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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노972
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매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 구입대금, 차량 교환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하거나 편취하고,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ㆍ 미끼 매물을 게재한 것으로, 횡령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의 합계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E, X, AD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반환하거나 차량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추가 적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B, O, T과 합의한 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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