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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17357
위탁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41,800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게 23,170,9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당심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 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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