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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6 2014고정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0씨씨 무등록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주취상태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매립지 앞 도로에서 거제시 아주동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위 이륜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위 이륜차량 보유자로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가항과 같이 약 1킬로미터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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