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1.22 2012노384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윙바디형 컨테이너는 단순 적재물이 아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0호 소정의 ‘물품적재장치’로서 자동차의 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은 ‘컨테이너 샤시’ 차량이고, 따라서, 적재함이 따로 있지는 아니하고 운송용기만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트레일러에 적재되어 있던 ‘윙바디형 운송용기’는 일반적인 컨테이너(밀폐형)와 같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자체를 싣고 내릴 수 있고, 다만 일반 컨테이너와 달리 옆면에는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용이하게 개폐할 수 있도록 윙바디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윙바디형 컨테이너’라고 불리는 점, ③ 위 ‘윙바디형 컨테이너’는 위 트레일러 차량과는 별도로 생산ㆍ판매 되어 필요시 적재하는 것으로서, 샤시차량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지 손쉽게 탈착이 가능한 점, ④ 윙바디를 개폐하기 위한 전기장치 및 유압장치는 컨테이너 샤시차량이 아닌 위 컨테이너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과 분리된 후에도 작동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윙바디형 컨테이너’는 자동차의 적재물에 불과할 뿐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윙바디형 컨테이너’를 적재한 이 사건 트레일러가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