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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 주식회사 Q 관련 기초사실] 피고인 C, A는 2010. 8. 11. 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C 의 지인) 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 N, O(1 억 원 중 5,000만 원을 대여한 P의 대리인 자격) 명의로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는 R의 처였던

S 였다 )에 1억 원( 선이자 800만 원을 제하고 실제 9,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을 변제기 2010. 10. 11. 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법인의 사내 이사 및 감사 등을 피고인 C 측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변경 등기하되( 다만, Q 소유 차량을 사용할 수 없음), 변제기 일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Q 소유 차량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고, 대여금 변제 시에는 위 이사 등 변경 등기를 원상 복구하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C, A는 2010. 8. 11. 경 Q의 대표이사 S를 사임시키고 사내 이사로는 O, 감사로는 피고인 C를 각 선임하는 Q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을 작성하고, Q의 주식 (Q 직원 T 명의 2,600 주, 위 S 명의 7,400 주) 을 피고인 A, C에게 양도하는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8. 12. 경 Q의 사내 이사로 O, 감사로 피고인 C를 각 등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A는 위 P와 Q에 대한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의견 대립이 생기자 2010. 9. 2. 경 사내 이사 O을 사임 등기하고 같은 날 피고인 A를 사내 이사로 등기하였다.

이후 2010. 10. 6. 경에서 같은 달 11. 경 사이에 R이 위 1억 원을 변제하려 하자, 피고인 C, A는 피고인 A가 임의로 변제한 Q의 주유 거래처 U 주유소의 주유대금 3,000만 원 상당과 Q의 채권자인 V에 대한 3,000만 원 채무 및 V에게 피고인 C를 사기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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