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7고단6827
사기
주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는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C은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7. 6. 5.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는 2014.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J빌딩 8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K(2009. 9. 7. 이전에는 ‘주식회사 L’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 이하 ‘K’라 한다)에서 ‘M’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회장 직함을 갖고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총괄사장 직함을 갖고 직원교육, 고객브리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사장 직함을 갖고 부동산 매매 및 등기이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이사 또는 본부장 직함을 갖고 현장답사, 직원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주식회사 O(2011. 3. 9. ‘주식회사 P’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O’라 한다)의 총괄운영자이자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은 O 및 Q의 부회장으로서 부동산 판매 및 자금 담당을 하였으며, 피고인 G은 O 영업이사 및 Q 부동산 영업 업무를, 피고인 H, I는 O 및 Q의 부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부동산 판매 영업을 각각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5. 10.경 K와 O가 공동으로 매수한 용인시 처인구 R 등 토지 7필지(이하 통틀어 ‘본건 토지’라 한다)를 투자가치가 높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