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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노5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05. 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때의 혈중알콜농도가 0.073%로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25m에 불과한 점, 위 전과 이후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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