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00:50경 고양시 덕양구 C, 302호 (D주상복합)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19에 전화를 걸어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위 아파트 현관문을 시정하고 거실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잠바에 불을 붙여 카페트 위에 올려놓아 카페트 일부 및 바닥 장판을 태웠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및 경찰관들이 화재를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2. 법률상 감경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간헐성 폭발성 장애, 지속성 불안우울병 등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정신과에서 처방해준 우울증 약 및 신경안정제를 한꺼번에 다량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헐성 폭발성 장애와 우울증 등의 질환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