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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4 2016가합2073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45,218,535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부터 20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이라고만 한다.)들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과 피고는 2009. 8. 10. 성남시 중원구 D 지하상가 A동 라열 1ㆍ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서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한다. 제1조 (임대물건의 표시) 주소 : 중원구 D 지하상가 A동 라열 1ㆍ2호 면적 : 121.4㎡ 제2조 (임대보증금) 1)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무이자로 보관한다.

계약금 500만 원을 2009. 8. 9. 지불, 잔금 4,500만 원을 2009. 8. 10. 지불 2) 을은 본 계약 당시 보증금의 10% 이상을 갑에게 지불하고, 약정한 잔금을 지불일로부터 1주일 이상 연체하면 계약금은 갑에게 무조건 귀속된다. 제3조 (임대차기간) 1) 임대계약의 유효기간은 2009. 8. 10.부터 2010. 8. 10.까지 1년간으로 하고,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임대보증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갑과 을은 임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본 계약의 종결 또는 연장 등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본 계약은 만료되며 점포의 영속적인 임대를 위하여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4조 (임대료) 1) 매월 임대료 550만 원을 매월 10일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세 별도). 2)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가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매월 연체료가 가산된 임대료 총액에 대하여 매월 5%를 가산(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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