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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8 2013고단20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8. 15:50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렇게 못 하겠다. 그러면 음식 요금을 지불하지 못 하겠다. 짭새 불러, 씨발놈. 니들이 뭔데 담배를 못 피우게 하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5. 28. 16:20경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G에게 “이 개새끼 때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로 G의 턱 부위를 3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51세)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답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 피해자 G 치료 내용 / 피의자의 동영상, 음성 녹음파일 첨부 / 영업방해 관련 피해 상황 등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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