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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7719
소유권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8. 10. 장남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병문안도 오지 않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망은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556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송달일자 증여 해제를 원인으로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부담부 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인 경우에는 망은행위 등을 이유로 한 증여자의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민법 제558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하여도 민법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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