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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6 2020고단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23:15경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병원 방향에서 F요양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6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가 887,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로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를 제거하고 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1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에 대한), 내사보고(K 현장출동 직원 J 전화통화), 수사보고(이번 사건 관련 확보한 영상 CD 첨부) 사고현장 및 영상캡쳐사진 등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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