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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1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4. 4. A으로부터 ‘B에 있는 자동차 정비 공사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억 80,000,000원에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4. 5.경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기계분야)를 공사대금 38,500,000원(기성고에 따라 3회 분할 지급)에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4. 9. 26.경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7. 9. 공사대금 15,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23,500,000원(= 38,500,00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공사대금 잔액 23,500,000원 중 부가세를 공제한 20,000,000원을 피고가 아닌 원도급인 A으로부터 직접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사대금 잔액 중 20,000,00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직불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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