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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31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금산군 B 402㎡, C 임야 중 190㎡, D 임야 중 945㎡, E 임야 중 1,000㎡, 합계 2,537㎡에 관하여 굴착기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평탄화 작업 등을 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적도, 현황실측도, 횡단면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훼손면적,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산지전용 회복을 허가받았고 완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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