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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22 2015고정9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봉화군 C 임야 2929㎡의 인근에 있는 산지 약 555㎡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굴착기를 이용하여 산지를 절토하고 부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 이후에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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