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고합307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 상해 피고인은 2016. 3. 5. 01:10 경 창원시 성산구 C 오피스텔 3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흑인 남성이 피고인의 처 E에게 접근하여 추근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흑인 남성이 있는 쪽으로 집어던졌다.

당시 흑인 남성의 옆에 피해자 F(26 세) 등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으므로 그 쪽으로 맥주잔을 던질 경우 피해자가 맥주잔이나 그 파편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곳을 향하여 맥주잔을 집어던져 벽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들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각막 윤 부 열상 등으로 각막 열상 일차 봉합수술을 받게 하고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이 실명 가능성의 상태( 좌안 시력 0.02) 인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중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다치게 한 이후에 F의 일행인 피해자 G(43 세) 가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 자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처 E과 함께 2016. 3. 5. 01:30 경 창원시 성산구 C 오피스텔 1 층 복도에서 피해자 H(38 세) 이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붙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영상 캡 쳐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