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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합794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20.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20. 10. 21.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경 피해자 B( 여, 21세 )를 만 나 교 제하다 2019. 1. 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9. 5. 10.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6. 00:00 경 인천 미추홀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밤새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 아침이 되어 피고인이 돌아간 것으로 생각하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와 함께 위 C 건물 인근의 벤치로 자리를 옮겼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7. 26. 10:00 경 위 C 건물 E 동 건물 인근의 벤치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 인의 추행을 피해 ‘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고 하며 위 C 건물 상가의 공용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여성용 용변 칸으로 밀어 넣은 뒤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양손으로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양변기를 바라보고 서도록 몸을 돌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생리를 하고 있다.

여기서는 싫다.

화장실에서 뭐하는 거냐.

’ 고 하며 계속하여 거부하자 간음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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