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82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출소한 지 약 3달 만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범행의 경우 사회적 폐단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