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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262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죄질 및 그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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