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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20노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 양형에서 모두 참작된 사항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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