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부담한 세금 33,206,61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동업약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제1심은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동업과정에서 피고가 얻은 이익의 40%인 47,917,356원 중 40,680,581원과 원고가 부담한 세금의 60%인 19,923,966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판단하였으나, 위 각 돈의 합계는 60,604,547원으로 이 부분만으로도 청구취지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 원고가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제1심에서부터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33,206,610원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위 33,206,610원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임금 11,3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된 1,160,000원의 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그중 위 항 기재 청구만 인용되고 그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와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 기재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 사실 원고는 2008. 12. 15.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 11. 2. 위 사업을 폐업하였다.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30,537,590원, 종합소득세 1,894,810원 합계 32,432,400원, 2009년 지방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90,340원, 2010년 지방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99,130원이 체납되어 있다.
원고는 2009년 12월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42,120원, 2010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542,62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아들 W의 명의로 2008. 12. 26. ‘D’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시공, 조립식주택 건설업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