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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1 2013고합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3.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3. 02: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마침 사물함 열쇠가 없어진 것을 알아채고 찾아 나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간이진술서(피해자) 기재

1. 사건 현장 사진 [범죄전력]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상습성]

1. 피고인은 상습으로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사람의 머리 옆에 놓여 있는 지갑이나 사물함 열쇠를 훔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이전의 범행과 범행수법이 동일하며,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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