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3.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3. 02: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마침 사물함 열쇠가 없어진 것을 알아채고 찾아 나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간이진술서(피해자) 기재
1. 사건 현장 사진 [범죄전력]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상습성]
1. 피고인은 상습으로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사람의 머리 옆에 놓여 있는 지갑이나 사물함 열쇠를 훔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이전의 범행과 범행수법이 동일하며,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