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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35441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E에 있는 F 서편의 토지 일대에 놀이공원 ‘G’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 D 답 1964㎡(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고 A의 부 망 H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이다.

원고

A은 1993. 1.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G 부지로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은 위 계약일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가 운영하는 놀이시설들인 귀신의 집 30평, 만남의 집 10평, 회전목마 30평(이하 ‘이 사건 놀이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나. G의 남쪽 부분에는 실내스케이트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소외 I이 2005. 8. 31. J, K, L 토지에 신축한 것이다.

피고와 I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13163(본소), 15121(반소)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항 중에는 “I이 조정조항 제1의 가항 기재 기한까지 피고의 손해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스케이트장 건물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I은 위 조정조항의 손해액 지급의무 이행을 지체하여 피고가 스케이트장 건물의 소유자가 되었다.

피고는 스케이트장 인도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0가합2972, 대구고등법원 2011나7551)을 통해 2012년 5월경 스케이트장 건물을 인도받아 실내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 A은 실내스케이트장 건축 전에 J 토지에서 유기시설인 양궁장과 카니발코너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실내스케이트장 건축으로 양궁장과 카니발코너를 폐쇄하였다.

실내스케이트장을 건축하면서 스케이트장 건물에 붙여 북동쪽과 동쪽에 ‘ㄱ’자 형태로 카니발코너 건물을 건축하였다.

원고

A은 2006년부터 실내스케이트장 안에서 용품점을 운영하다가 200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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