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2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경기 오산시 수청동에서 C, B로부터 “ 전국에서 배달되는 대포 통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으로 12-15 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으로부터 차량 렌트 비 명목으로 55만 원, 퀵 서비스 기사 비용 25만 원을 교부 받고, B가 ‘ 위 챗’ 어플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관하여야 할 접근 매체의 명의자, 주소, 연락처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이 퀵 서비스 기사에게 배달을 의뢰하여 접근 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가 이를 다시 중국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모의하여, 2015. 8. 24. 경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퀵 서비스 기사들 로부터 약 98회에 걸쳐 개수 불상의 접근 매체를 건네받아 위 B에게 전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16:30 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 버스터 미 널 앞길에서,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첨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접근 매체 17개를 전달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