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20:33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 2길 12 신 정주 공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C 포터Ⅱ 덤프 화물자동차를 운전 하다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충북 진천 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즉석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같은 날 20:39, 20:50, 21:02 등 3차에 걸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치아 엑스레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 측정기에 수회 입김을 불어넣었으나 피고인이 평소 호흡이 짧고, 특히, 당시 임 플란트 식 립을 위해 치아를 발치한 상태 여서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