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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47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청에서 2016. 4. 28.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인 2016. 4. 28.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공문 사본,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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