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9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4. 4. 30. 10:1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전자메일로 '2014. 6. 12.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