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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0. 5.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7.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대성 교회 부근 도로에서 김해시 무계동 남해 고속도로 제 2 지선 장 유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도 없는 점, 판시 전과는 7년 이상 경과한 과거의 것으로서, 그 이외에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전혀 없고, 위 전과의 범죄사실도 모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음주 운전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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