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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한림면 안 하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김해시 삼계동 동신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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