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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11 2015가합1021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망 D의 처이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으로 원고들의 소유인 예금 계좌(원고 A IBK기업은행 E, 원고 B IBK기업은행 F, 이하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 한다)에 주식배당금으로 입금되어 보관된 금원을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체한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실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 A에게 108,496,644원, 원고 B에게 128,456,1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을 제1, 2, 3호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1의 일부 기재(제2쪽 6행의 ‘통장 사건으로 1억은 받았지만’ 부분),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을 제1, 2호증(각 확인서)의 원고들 이름 및 원고들 이름 옆의 인영 또는 서명은 원고들이 스스로 기재하고 날인한 것인 사실, 을 제3호증(각서)의 원고들 이름 및 원고들 이름 옆의 인영은 원고 A이 원고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스스로 기재하고 날인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들은 을 제1, 2, 3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2, 3, 4, 갑 제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1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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