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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구오 창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22 세) 운전의 H 아우 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아우 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22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CD, 전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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