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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56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동초교사거리 쪽에서 신동아아파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다가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0세) 소유의 E 프런티어 화물 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391,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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