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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2533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518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2....

이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99990호 확정판결에 의한 추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5. 6. D을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 2,000만 원으로 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임료채권(서울 중랑구 E 소재 건물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타채3079)을 받았고, 원고에게 2008. 5. 22. 송달되었다.

나. 이후 C은 원고를 상대로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99990), 2008. 7. 23.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2. 18. C으로부터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아 원고에게 2016. 3. 22. 위 채권양도 통지가 송달되었고, 2016. 4. 12.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F).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9097), 2016. 9. 7. 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7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 전인 2007. 12. 1. 이미 G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가 추심할 채권(D의 원고에 대한 차임채권)이 없는데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추심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한다.

나. 판단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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