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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가합3610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4.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경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답 2,810㎡(2012. 11. 22. 면적이 2,727㎡로 변경되었다) 및 D 답 3,22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전체 토지 면적 대비 200평의 각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5. 9. 14. 100,000,000원을, 2006. 12. 15.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한편 원고는 2014. 3.경 피고로부터 그 중 10,000,000원을 반환받아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총 140,000,00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40,000,000원 상당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토지매매계약서 제1조 상기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계약 당시에 매수자는 금 일억사천만원정(₩140,000,000)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한다.

제3조 매도인이 본 계약을 위약할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본 계약을 위약한 때는 계약금은 무효되고 반환청구를 행사하지 못한다. 라.

원고는 2011. 11.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2005.경 E의 소유였다가 2006. 1. 31.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11. 2. G(개명 전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후 모현농업협동조합이 수원지방법원 I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3. 경락을 받은 J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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