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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40082
건물인도 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쇼핑몰(지상 15층, 지하 6층의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2005. 8. 31. 사용승인되었다.

나. ⑴ 이 사건 상가 중 1층 1034호(별지 도면 표시 ㉮ 부분, 이하 이 사건 1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전유부분으로 하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개설되어 2005. 10. 24. 주식회사 에쉐르종합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을 거쳐 2005. 12. 21.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⑵ 이 사건 상가 중 1층 1047호(별지 도면 표시 ㉯ 부분, 이하 이 사건 2점포라 한다)에 관하여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개설되어 2005. 10. 24. 주식회사 에쉐르종합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을 거쳐 2005. 12. 22. 원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0. 28. 원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⑶ 이 사건 상가 중 1층 1071호(별지 도면 표시 ㉰ 부분, 이하 이 사건 3점포라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점포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개설되어 2005. 10. 24. 주식회사 에쉐르종합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을 거쳐 2006. 3. 23. 원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현재 이 사건 점포들 자리에는 피고가 소매점(H마트)을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상가 1층에는 ‘I’과 ‘J’가 있는데, 이를 제외한 1층 대부분이 피고가 운영하는 ‘H마트’ 점유부분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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