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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11.10 2016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0:1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드라이하우스 세탁소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평화우산길 22에 있는 장흥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정완료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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