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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36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차례 벌금형에 처해졌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보다 구류형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만 원)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분간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구류형보다 벌금형이 중한 형이며(형법 제50조 제1항, 제41조), 원심에서 벌금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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