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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0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구류형이 적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른 점, 경찰서 안에서 소란을 피운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전과로 이종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벌금형은 구류형보다 무거운 형벌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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