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노592
모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있고, 검사는 항소장에서 항소의 범위를 ‘ 전부 ’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에서는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 기각된 점을 명시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0년 상해로 벌금 50만 원, 2011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3년에만 경찰관에 대한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2회 받았고(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년에는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 모욕으로 벌금 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위 2015년의 벌금형 2회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선처를 받은 경우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현재는 위 각 집행유예기간이 모두 도 과하였다), 음주 운전의 경우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3% 로 매우 높은 점, 공무집행 방해 피해 경찰관들과 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존과 같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