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14 2014고정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1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렌트카 소유의 D 엑센트 승용차량을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동국주유소 앞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