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8.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앞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수ㄹ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해 차량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비교적 높고 운전 중 경미하나마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건 당일 지갑을 분실하는 바람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밖에 다른 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한 삶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