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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나3202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4. 4.경 20,000,000원, 2014. 6. 5.경 7,000,000원을 각 변제기 2014. 9. 1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외 E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1.경 E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0. 1.경 E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다시 양도받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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