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G가 2017.8.16.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7년 금제4756호로 공탁한 공탁금 51,625...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적용 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채권양도인인 H이 아닌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한 채권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적법한 대항력을 갖춘 채권양수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쟁점은 사망한 채권양도인인 H을 대신해서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직접 한 채권양도통지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이다.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