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저하, 사고기능의 저하, 충돌조절능력의 저하, 행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3. 4. 6. 23: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그곳 사무실에 놓여있던 앞치마에서 피해자가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3. 4. 13.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 앞치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3. 4. 27.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 앞치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4. 2013. 4. 27. 23:10경 위 D시장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위 사무실 보관함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5. 2013. 5. 4. 23:44경 위 ‘F’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사무실을 뒤지다가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유기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