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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고단4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를 수주하는데 아파트 동대표 등을 상대로 로비하고 일을 볼 경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투자해라. 5개월 후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으니 계약금을 받아 7,5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단지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을 건설 공사를 하려면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016. 초순경부터 D, E 등이 위 아파트 동대표들을 몇 차례 만나며 사업 제안을 하였으나 아파트 측으로부터 확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없어 공사 가능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6. 12.경 위 D, E 등과 함께 위 사업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으나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본이 전혀 없고 아파트 측과도 별다른 진척이 없어 사업 시행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5개월 내에 위 아파트 주차장 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7. 1. 25.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2. 10.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3. 14.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97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9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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