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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3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경비 등 명목으로 4,970만 원을 투자받기는 하였으나 5개월 후 7,5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였고, 위 4,970만 원을 그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0.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를 수주하는데 아파트 동대표 등을 상대로 로비하고 일을 볼 경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투자해라. 5개월 후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으니 계약금을 받아 7,5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단지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을 건설 공사를 하려면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016. 초순경부터 D, E 등이 위 아파트 동대표들을 몇 차례 만나며 사업 제안을 하였으나 아파트 측으로부터 확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없어 공사 가능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6. 12.경 위 D, E 등과 함께 위 사업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으나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본이 전혀 없고 아파트 측과도 별다른 진척이 없어 사업 시행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5개월 내에 위 아파트 주차장 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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