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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7 2016고단18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0:25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63-15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300 소재 롯데백화점 중동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2008. 9. 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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