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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6 2016고단31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08:20 경 부천시 신흥로 187 소재 부천 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로 228 소재 메디 타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6회 형사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일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고

보임, 수강명령 등을 통한 개선효과가 현재로서는 있다고

보이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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