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30,969...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행위로 피해자는 엉덩방아를 찧었고(1차 충격), 그 후 피해자는 바닥에 드러누웠으며, 피고인과 H이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일으키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다가 스스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2차 충격). 즉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한 2차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막밑 출혈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영구 장애의 결과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중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행위로 중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중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 영구 장애의 중상해를 가하였다’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및 턱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쪽으로 고개가 젖혀진 피해자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충격으로 주저앉아 오른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