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16 2020노1691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인지능력이 다소 낮으며, 현재 임신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누워 있는 이불을 만연히 들어 올려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경막밑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후 1개월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2회 이상의 외력이 가해져 발생한 두개골 골절, 경막밑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는데, 그 결과 또한 참혹하다.
피고인은 생후 4개월이었던 첫째 아이를 살해한 범행으로 인하여 살인죄로 처벌받았는데, 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